2026년 10월 25일 일
사역

교회용어 바루기

교회용어 바루기

 

성혼공포 후,

 

신랑과 신부 (X)   남편과 아내 (O)

 

“혼인예식에서 신랑, 신부 두 남녀가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라는 성혼공포가 있은 후에는 부부로서의 가족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된 신분으로 바꾸어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출처: <교회용어 바로 쓰기>

 

 

작성자  온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