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사역

헌재, 동성애 처벌 군형법 합헌 판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 5’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추행도 형사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김미림 기자

 

작성자  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