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슈진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과 함께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다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생명윤리 단체를 중심으로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21일(수)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종교계,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요지는 단 하나다.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을 만나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잔인하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끔찍한 법입니다. 낙태죄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임신 14주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을 보면 12주까지가 전체 낙태의 95.3%, 14주까지가 97%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낙태 허용을 의미합니다.
둘째, 24주까지는 성폭력, 근친상간, 의학적으로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의 사유에 의해 낙태가 허용되는데, 여기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4주는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나온 기준입니다. 당시 의학수준으로 조산(早産)해도 아기가 살 수 있는 시기가 24주였습니다. 47년이 흐른 지금은 당시 의학수준보다 월등히 발달했습니다. 태아가 22주 전에 태어나도 의학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무려 5천8백만 명의 태아가 낙태를 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프란시스 쉐퍼(기독교 변증가, 복음주의 선교사) 목사가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배아 파괴 연구를 허용하게 되고, 장기매매로 이어지며, 결국 안락사까지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생명경시 사조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끄럼틀 효과’라고 합니다. 미끄러운 경사길에 있으면 미끄러지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약물 낙태를 허용합니다.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은 ‘미소프로스톨’과 ‘미프프리스톤’ 등이 있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은 태아가 엄마 자궁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태반의 혈관을 수축시켜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미프프리스톤은 자궁을 수축해서 아기를 밀어내는 약물입니다. 엄청난 출혈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동반합니다. 이 약물은 임신 7주 이상 된 산모에게 쓰면 위험한데, 법률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약물 낙태는 곧 무분별한 낙태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16세 이상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16세는 고등학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숙려기간입니다. 낙태 상담을 하고 24시간 숙려기간이 지나면 낙태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혼할 때도 숙려기간이 한 달(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달) 이상 걸리는데 낙태를 24시간 안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명경시 가치관이 만든 끔찍하고 잔인한 법안입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대안(代案)이 있습니까?
“우선 낙태 결정 가능기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낙태 결정 가능기간을 24주에서 22주 이내로 결정하라고 권고했는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사항을 어겼습니다. 반드시 낙태 결정 가능기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낙태 유도 약물의 처방, 상담, 시술 의사를 구분해야 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낙태 상담 이후 숙려기간도 24시간이 아니라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성행위로 인한 결과(임신, 낙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현재 낙태 상담을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들 중에서 상당수가 낙태를 옹호합니다. 낙태 상담의 목적은 낙태 권장이 아닙니다. 태아를 살리고, 임산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반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격요건이 반드시 추가돼야 합니다. 또 입양을 제한하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서 입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낙태죄 개정안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합니까?
“목사님들이 낙태 반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낙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낙태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태아는 지극히 작고 약한 자입니다. 태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낙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낙태를 경험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미혼모들을 더욱 잘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자립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저는 침묵은 동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낼 때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도 행동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것은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더라도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도 교회와 크리스천은 ‘말씀의 생명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세상 시류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갈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생명길을 걸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자기결정권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생명권보다 소중하고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태아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임신한 여성은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인격, 두 개의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낙태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없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안지고 권리와 편리만 누리는 것은 방종입니다. 이번 낙태죄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문의: 02-744-3402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25-102975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박스로)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이 임신 후 6개월(24주)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출산 전 3개월 동안은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의학전문가들이 3개월 동안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서 존중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들이 폐지되었다.
작성자 정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