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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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불법 주차 견인조치

서초구청은 오늘(12일)부터 교회 담장 밖에 주차하는 차는 무조건적으로 견인 하겠다고 교회로 통보해 왔다.교회근처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해 견인차를 교회 근처에 상시 대기시켜 불법주차 시 바로 견인 조치하겠다는 구청은 특히 주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신경을 더 쓰겠다고 밝혔다.이에 양재성전 이기원 담당목사는 성도들에게 “주일은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부득이 차량을 가져오는 성도는 양재역 환승 주차장과 시민의 숲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의재 기자 kuj@onnuri.or.kr

작성자  온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