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명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성 법조인이 바라본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우리의 생명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11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낙태죄에 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하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각계각층에서 낙태찬반은 물론이고 낙태 허용 조건, 낙태죄 전면 폐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변수가 없다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낙태죄 개정안을 여성 법조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연취현 변호사(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자문변호사)가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그녀는 두 딸을 낳고 키우고 있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 편집자주
/ 편집자주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낙태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판단) 이후 입법시한(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시간적 한계, 이때까지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바뀌지 않더라도 해당 법조문의 효력이 상실된다)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잠잠하던 정부가 최근 낙태죄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개정안을 보면서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허용하고, 2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인데, 24주 내에 갖춰야 할 일정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넣어버렸다.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낙태가 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참고로 임신 24주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경우 생존율이 50%가 넘는다.
우리나라 낙태의 95%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낙태사유의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한 국회의원에 의해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낙태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다른 의원의 기사도 읽은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잠잠하던 정부가 최근 낙태죄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개정안을 보면서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임신 14주까지 낙태 전면허용하고, 2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인데, 24주 내에 갖춰야 할 일정한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넣어버렸다. 실질적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낙태가 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참고로 임신 24주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경우 생존율이 50%가 넘는다.
우리나라 낙태의 95%가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낙태사유의 90% 이상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한 국회의원에 의해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낙태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다른 의원의 기사도 읽은 적이 있다.
최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역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역전을 위해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한다
낙태죄가 폐지된다한들 내 삶에서 달라질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나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임신계획도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혹은 나는 결혼을 아직 안 했고, 계획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안 가질 생각이라서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저 요즘 세상이 이상하고, 너무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 권리의식만 높아졌다고 혀를 끌끌 차며 외면하면 그만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모든 원론적인 주장에 동의하지만, 나와 관계 지어지면 내가 최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이다.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 동물도 보호하고, 사형수도 보호하고, 배아도 보호하고,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친다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아가 비록 말도 못하고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형법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의 결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사회질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하고, 참지 못하면 처벌하자는 것이 형법이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물건이나 막 던지고 부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이 파손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하는 것이 사회의 규범이다.
흔히들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형법이 바뀌는 거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면 생명에 대한 절대 진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가?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
나는 낙태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낙태죄가 존재할 때에도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현재 검찰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내부 기준을 정해서 기소(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 사건처리 기준도 가지고 있다.
그럼 또 이런 반론을 할 것이다. 처벌하지도 않는 법 규정을 왜 내버려 두냐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경미한 폭행, 상해는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의 예를 보아도 지금은 위험성이 인지되어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예전에는 훈방조치 되는 경우도 많았고, 누구나 한 잔쯤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왜 그때 ‘경미한 음주 이후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혹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규정이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적 안주 내지 안이함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야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깊은 곳에라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인지되면 처벌을 해서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아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 생명은 너무도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 같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 내 몸속에 자리 잡고 들려주었던 힘찬 심장박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낙태는 모체에 대한 위험도 매우 크다. 특히 임신 20주 이후 모체의 위험도는 2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우리 모두 한때 태아였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아 시절을 겪으셨다. 한번 생각해보자. 비록 황당한 상상이지만, 그 시절 마리아가 너무 괴로워서 혹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낙태를 결정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번 낙태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어느 기간만큼이든 낙태는 허용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직접 관계없다고 외면하는 사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조용히 낙태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만에 하나 우리 가정에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길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설득하다가 아동인권 침해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 자녀가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그 차갑고 아픈 경험을 하고 마음의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미국에서는 1973년에 임신 24주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벌어진 생명경시 풍조와 끝없는 인권만능주의의 폐해 때문에 낙태죄에 대해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를 임명할 것인가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될 정도로 주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다. 현재 낙태를 비판하고 있는 배럿 대법관 후보가 상원 인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상황을 보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상황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역전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생명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회개와 통회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하나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연취현 변호사(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자문변호사)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모든 원론적인 주장에 동의하지만, 나와 관계 지어지면 내가 최우선이 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이다. 나에게 피해가 없으면, 나를 구속하지 않으면 동물도 보호하고, 사형수도 보호하고, 배아도 보호하고, 모두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생명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친다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아가 비록 말도 못하고 지금 당장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형법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의 결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사회질서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하고, 참지 못하면 처벌하자는 것이 형법이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물건이나 막 던지고 부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남의 물건이 파손될 수 있으니 참아야 하는 것이 사회의 규범이다.
흔히들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형법이 바뀌는 거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면 생명에 대한 절대 진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가?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일까?
나는 낙태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낙태죄가 존재할 때에도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현재 검찰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내부 기준을 정해서 기소(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 사건처리 기준도 가지고 있다.
그럼 또 이런 반론을 할 것이다. 처벌하지도 않는 법 규정을 왜 내버려 두냐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질서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경미한 폭행, 상해는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음주운전의 예를 보아도 지금은 위험성이 인지되어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예전에는 훈방조치 되는 경우도 많았고, 누구나 한 잔쯤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면 왜 그때 ‘경미한 음주 이후 운전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혹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만 처벌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규정이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도덕적 안주 내지 안이함을 최대한 피하려고 한 것 아닐까? 그래야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깊은 곳에라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인지되면 처벌을 해서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태아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 생명은 너무도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 같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 내 몸속에 자리 잡고 들려주었던 힘찬 심장박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낙태는 모체에 대한 위험도 매우 크다. 특히 임신 20주 이후 모체의 위험도는 2주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우리 모두 한때 태아였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태아 시절을 겪으셨다. 한번 생각해보자. 비록 황당한 상상이지만, 그 시절 마리아가 너무 괴로워서 혹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낙태를 결정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번 낙태죄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어느 기간만큼이든 낙태는 허용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직접 관계없다고 외면하는 사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조용히 낙태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누구나 바라지만, 만에 하나 우리 가정에 원하지 않는 아기가 생길 경우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들을 설득하다가 아동인권 침해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개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내 자녀가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그 차갑고 아픈 경험을 하고 마음의 짐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미국에서는 1973년에 임신 24주까지 무제한 낙태 허용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후 벌어진 생명경시 풍조와 끝없는 인권만능주의의 폐해 때문에 낙태죄에 대해 어떤 성향을 가진 판사를 임명할 것인가가 주요 선거 쟁점이 될 정도로 주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다. 현재 낙태를 비판하고 있는 배럿 대법관 후보가 상원 인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상황을 보면 비관적이다. 그러나 상황에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역전하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생명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을 때, 우리의 회개와 통회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하나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연취현 변호사(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자문변호사)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1. 온라인 의견 제출(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들어가 입법예고란 검색란에 ‘형법’으로 검색(공고번호 제2020-307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들어가 입법예고란 검색란에 ‘형법’으로 검색(공고번호 제2020-307호)
2. 팩스, 전화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
_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_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_기타 참고사항: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참조
전화 02-2110-3712, 팩스 02-3480-3119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
_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_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_기타 참고사항: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참조
전화 02-2110-3712, 팩스 02-3480-3119
<발문>
“태아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 생명은 너무도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 같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태아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 생명은 너무도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다 같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을 뿐이다.”
작성자 정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