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결혼할 권리’가 어떻게 ‘자녀에 대한 권리’가 되었는가?
특별기고
‘결혼할 권리’가 어떻게
‘자녀에 대한 권리’가 되었는가?
‘자녀에 대한 권리’가 되었는가?
2013년 ‘에이미 데이빗슨 소킨’은 캘리포니아주 헌법개정안 8호(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법적으로 정의하도록 한 주 헌법개정안)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취재하고 있었다. 소킨은 <뉴요커>에서 헌법개정안 8호를 변호하는 ‘찰스 쿠퍼’ 변호사와 ‘엘레나 케이건’ 판사 사이의 논쟁을 묘사했다. 쿠퍼는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킨은 쿠퍼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면, 일부 남녀 동성연애자들이 동성 관계를 맺기 전에 가졌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혼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가는 소위 ‘동성혼’을 긍정해야 할 ‘아이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다른 설득력 있는 이유’도 많다고 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뉴요커> 본사 뒷마당인 뉴욕주에서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동성애자 커플이 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건강보험은 대리모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가디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성 중 한 명이 예전에 뉴욕에서 일했는데 그의 건강보험에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체외수정 비용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 동성애자 커플에 따르면 그들은 고용주가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을 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결혼했고, 그에 따른 모든 측면(집, 자녀, 퇴직연금)을 원했다”고 남성 커플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진술과 소송, 그리고 성 혁명으로부터 하부로 내려오는 문화의 많은 부분에 일관되게 내재된 주장이 욕망과 권리가 같다는 것이다.
거의 10년 전, 찰스 쿠퍼 변호사가 주 헌법개정안 제8호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는 결코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원하는 것이 혐오스럽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혼의 법적 정의를 보호하는 것을 신경 썼고, 많은 사람처럼 만약 국가가 결혼을 법적으로 생식 기능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성인들은 곧바로 자녀가 친부모에 대해 갖는 권리를 위협할 요구를 하게 될 거라는 점을 인식했다.
문화적 미적분은 다음과 같다.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혼과 자녀는 상호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나와야 한다. 난자와 정자 기증, 체외수정, 대리모 같은 기술은 생식이 가능한 이성 간의 연합 관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조건이 확보되면 이제는 결혼과 자녀는 정말로 함께 가는 것이며, 자녀는 결혼에 ‘따라오는 모든 측면’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동성 관계가 법적으로 결혼이라고 불리고,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 관계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동이나 다른 차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가디언>에 “우리 가족은 엄마는 없는 가족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엄마가 없는 가족은 없다. 만약 그런 게 있었더라면 그들이 ‘어머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어머니는 페이스북이나 집 벽에 걸려 있는 가족사진에서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의 기술이 생식 과정을 다른 방, 실험실, 또는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상황의 심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욕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대리모’라고 부른다 해도 모든 아이는 엄마가 있다. 대리모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훔치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을 용감하게 반대해 왔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이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위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 존 스톤스트리트, 마리아 베이어
원문: breakpoint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뉴요커> 본사 뒷마당인 뉴욕주에서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동성애자 커플이 법원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건강보험은 대리모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가디언>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성 중 한 명이 예전에 뉴욕에서 일했는데 그의 건강보험에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체외수정 비용이 보장되어 있었다. 이 동성애자 커플에 따르면 그들은 고용주가 비용을 지원하는 임신을 할 자격이 있으며, 만약 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결혼했고, 그에 따른 모든 측면(집, 자녀, 퇴직연금)을 원했다”고 남성 커플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진술과 소송, 그리고 성 혁명으로부터 하부로 내려오는 문화의 많은 부분에 일관되게 내재된 주장이 욕망과 권리가 같다는 것이다.
거의 10년 전, 찰스 쿠퍼 변호사가 주 헌법개정안 제8호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쳤을 때 그는 결코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을 원하는 것이 혐오스럽거나 부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결혼의 법적 정의를 보호하는 것을 신경 썼고, 많은 사람처럼 만약 국가가 결혼을 법적으로 생식 기능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면 성인들은 곧바로 자녀가 친부모에 대해 갖는 권리를 위협할 요구를 하게 될 거라는 점을 인식했다.
문화적 미적분은 다음과 같다. ‘동성혼’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혼과 자녀는 상호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 나와야 한다. 난자와 정자 기증, 체외수정, 대리모 같은 기술은 생식이 가능한 이성 간의 연합 관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 조건이 확보되면 이제는 결혼과 자녀는 정말로 함께 가는 것이며, 자녀는 결혼에 ‘따라오는 모든 측면’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단 동성 관계가 법적으로 결혼이라고 불리고, 이성 간의 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 관계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아동이나 다른 차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이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가디언>에 “우리 가족은 엄마는 없는 가족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엄마가 없는 가족은 없다. 만약 그런 게 있었더라면 그들이 ‘어머니’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 어머니는 페이스북이나 집 벽에 걸려 있는 가족사진에서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리의 기술이 생식 과정을 다른 방, 실험실, 또는 페트리 접시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상황의 심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욕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대리모’라고 부른다 해도 모든 아이는 엄마가 있다. 대리모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모든 금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놓는 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도 근본적인 무언가를 훔치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이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바꾸는 것을 용감하게 반대해 왔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들이 친어머니와 친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위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 존 스톤스트리트, 마리아 베이어
원문: breakpoint
작성자 김다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