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사역

신년기획_ 우리가 가야할 낮은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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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길을 다시 묻다

 

목회자 세습, 종교인 납세문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후기세속사회는 종교가 공적영역에서 탁월한 역할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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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반사회적인 집단처럼 매도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들이 자녀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준 것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과 무례한 행동 등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행위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 안에서 마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가끔 “우리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저토록 비난하지?”하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그 동안 사회와의 소통에 무관심했다고 분석하며,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두고 논란을 겪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흥’을 외치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아직도 매우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는 교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면서 반대편이 위로 추켜올려지는 현상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침몰할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몇 교회들의 건재함은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습’, ‘세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속사회 한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와 기독교가 앞으로 어떤 존재의 양식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위대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오늘의 이 시대에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목회자 세습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지 그 행위를 한 교회들의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내의 목회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로 넓혀 생각해야 합니다. 강남의 대표적 대형교회로서 아마 최초로 아들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물려 원로목사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후회를 크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에 큰 짐을 안겨 주었다는 반성이었습니다.
그 후 줄줄이 이어졌던 ‘교회세습’은 사회적 고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업도 아닌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개신교회의 목회자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개척을 했거나 수적 성장을 주도한 목회자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목회자 개인이 전횡을 일삼은 경우가 많았고, 인사에 있어서도 원칙이나 규칙도 없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든 권력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직 건재할 때에야 그 힘이 유지 되겠지만, 은퇴할 시가가 되면 그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껏 유지되던 조직이 와해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녀를 통한 세습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해 온 힘과 조직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세습되는 것은 사적 기업이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일정 부분 용인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는 영리집단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더구나 목회자는 총수도 아니고 경영자도 아닙니다.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해서 목회자가 그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몸이라고 증언합니다(엡 1:22, 5:23, 고전 12:27).
이미 목회자가 포화상태이고 담임목사의 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에서 대형교회의 세습은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공정성과 공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해 전부터 각 교단에서 이러한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예장통합, 기장, 감리교가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공정하게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한 후 아름답게 그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이 몇 교회를 빼고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모두 잘 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여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목회자의 세습을 정당화한다면 더 이상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목회자의 리더십이 애초부터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라 하더라도 문화적 유연성을 가지고 소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민주적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바른 신학과 바른 영성을 가진 목회자의 철학과 비전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지금은 워낙 위중한 상황이라 세습을 방지하는 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 법은 ‘한시법’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율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는 바르고 정한 목회자의 리더십 확립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납세에 대하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국회입법이 반대에 부딪혔고, 다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목회자의 소득을 사례비로 인정하여 기타소득세를 4.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려던 안조차 자발적 납부 방식으로 수정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결국 1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변은, 일부 개신교의 반대도 있고 현재 국정과제가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는 것인데, 정치 일정 상 이미 물 건너 간 것이고 정치권이 표만 의식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반대의견을 제기했다는 개신교 측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성직자이기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세금을 낸 교인들이 낸 헌금이기에 그것을 다시 징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조세 제도의 치외법권 지대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과 불교는 공식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또 개신교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도 시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이미 간접세를 통해 커피를 마시거나 영화를 볼 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한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이 준 공무원처럼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지만, 우리나라는 다원주의 국가인데 종교인이 그럴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꾸로 말해야 합니다. 다원주의 국가이기에, 세속국가에 살기에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지어진 사회시설이나 공공 시설을 종교인도 공히 사용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공공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보다는 교회는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마 22:21)” 바치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종교인들은 당시에 로마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성직이 레위족속을 통해 세습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로마정부와 타협하고 자신들은 부를 축적했었으며,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비판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납세 문제에 대해, 교계의 원로 손봉호 교수는 종교인들이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수치이며, 도덕적 타락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중앙일보. 2014. 12. 31).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에서 그런 특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실제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목회자들만 인정을 하면 될 일을 공연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세속국가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헌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 더해 도덕적 책임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서 징수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때문이기도 하기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후기세속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앞서 다룬 이런 문제들은 한국교회가 ‘후기세속사회’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세속사회에서는 종교가 사사화(privitization) 될 것이고, 공적 영역에서 퇴거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종교사회학자들, 특히 피터 버거나 로버트 푸트남 등이 최근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후기세속사회에서는 종교가 다시 부흥하거나 공적 영역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근대주의자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조차 이제는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몇 해 전부터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대부분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오래 전 예견했습니다.
특히 근본주의나 개인적 영성의 종교가 발흥을 하고,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 분쟁에서도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중동이나 유럽, 미국의 상황을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종교가 다시 세렬을 얻고, 그러나 그로 인한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의 석학들이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은 종교가 제대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복지나 공공정책 분야에 그 동안 공적 영역에서 퇴거시켰던 종교를 다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적 복지정책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로 돌아 선 지금, 국가가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없기에, 시민사회나 종교단체가 함께 사회의 복지와 안녕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배타적이고 정복적이며 근본주의적인 개인주의 종교는 당연히 환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제외됩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가톨릭의 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김수환 추기경의 서거와 성철 스님의 입적 때에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개신교 목회자나 지도자가 사회적인 존경과 관심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장을 강조하고 부흥을 외치는 구호보다는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요구만 따라 가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탁월한 이유는, 땅에 두 발을 딪고 땅을 아름답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가꾸는 일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그 탁월함을 드러내야 할 시기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논의할 때 탁월한 지혜와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은, 세속사회의 강요에 떠밀려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요청되는 사회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책임적으로 공적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인 갈망이 하나님나라에 대한 공적인 열망이 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 힘을 쏟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일이 절실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환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엄청난 잠재력과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언어와 필요에 맞게 환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세습이나 세금 문제는 후기세속사회에서 세속적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세속사회 한 가운데에서 세속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마 5:13-16).
/ 성석환 목사(장신대/기독교와 문화)

성석환 교수

작성자  김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