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사역

거짓증거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전문가 기고 – 성경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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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계명, 현대인들의 생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

 

세상이 어수선하다.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인터넷에는 검증 안 된 거짓정보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을 받은세상법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한정시키고 있다. 성경은 진리다. 세상법은성경의 하류일 뿐이다. 전직 판사이자 현직 변호사인 이길수 장로의 ‘성경과 법’에 대한 글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이길수 장로 (서빙고 공동체)

 

성경은 여러면에서 법적인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뜻하므로 성경은일종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구약의 핵심은 인간의 율법준수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인 십계명은 실제로 유대민족을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십계명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생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

 

 

십계명 중 ‘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 (제 9계명)와 ‘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는 계명을 다시 생각해 본다.

 

 

 

거짓증언, 부끄럽고 파렴치한 일

문제는 법 규정보다 우리들의 의식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국회청문회, 탄핵 재판에 이어 많은 형사재판이 계속되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문제는 청문회나 재판에서 여러 증인들이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은폐하거나 말을바꾸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십계명에서 살인, 간음, 도둑질 등과 함께 위증을 금한 것이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신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계 21:8)이라고 말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다. 법정에서의 위증은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게 되니 엄하게 금한 것이다.

 

 

우리 형법은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이나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절도죄(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와 비슷한 형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한 종교적인 배경이 없어서인지 위증에 대한 죄의식이 박약하다. 대부분의 법정에서 같은 사실에 대해 정반대의 증언이 나와 판사의가장 중요한 일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가리는 것이 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심하다. 유명정치인, 기업인들이 언론에는 사실무근이라고주장하다 경찰과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야 시인하는 일이 너무 많다.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보다 국민(언론) 앞에 거짓말을 한것이 우선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에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정직함이 자신의 명예에 관한 것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다. 심지어는거짓말을 해서라도 인정과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문제는 법 규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이다.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은 물론, 절세라는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탈세(이 모든것들에는 거짓말이 들어있다)에 대하여 큰 죄의식이 없다. 설사 탈세로 처벌받아도 이를 크게 부끄럽고 파렴치한 일로 여기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고액의 탈세는 법정형이 절도죄보다 훨씬 무겁고 성폭행 죄와 비슷한 중범죄이다.

 

 

필자는 법조인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위증으로 억울한 재판을 받고 피눈물 흘리는 당사자를 많이 보았다. 위증을 부끄러운 중범죄로여기지 않는 이상 재판은 거짓말 경쟁이 되고,억울한 사람이 계속 생길 것이다.

 

 

아마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테지만 특별히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믿음따로 삶 따로다. 청문회나 재판에 아예 출석을거부하는 증인들도 많다.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꺼려해서 증언하기를 주저하곤 한다. 하지만 증언은 공정한 재판에 의해 유지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시민의 의무다. 형사소송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감치(구류)에 처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성경은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레 5:1)며 이유 없는 증언 거부를 금하였다. 삶가운데 모든 모양의 거짓이 없는 정결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부모!

부모를 공경하면 큰 축복이

 

 

 

 

필자가 다룬 사건이다. 모친이 미국에 오래살면서 돈을 꽤 모아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주면서 자신이 노후에 살 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들은 모친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모친 이름으로 등기하지 못한다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빌딩을 매입하고 소유권 등기하였다.

 

 

모친은 어차피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에 동의했다. 십여년 후, 모친이 고국에 돌아오니 아들이 그 빌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아들은 모친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어 빌딩을 산 것이므로 빌린 돈만 갚겠다고 했다. 결국 모자간에 소송이벌어졌다. 당시 빌딩은 매입 때보다 시가가5~6배 상승했지만 소유권 등기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인 탓에 모친은 처음 아들에게 준 돈만돌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이다. 부친이 중병에 걸려 여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 등 재산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생전증여를 한 것이다. 그런데 부친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증여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하자 아들이 거절했고, 이에 분개한 부친은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 상 증여 취소는 쉽지 않아 결국 부친이 패소했다.

 

 

부모 자녀 간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부모는노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자녀에게 상속시켜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쏟는다. 내 자식은 그럴 리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재산 앞에서 부모에 대한 효(孝)를 잊어가고 있다.

 

 

위 사건들은 재력이 있는 부모의 경우다. 그러나 결혼한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채 혼자 빈곤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돌아가신 노인들도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 노인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느라 부모를 봉양할 여유가 없다. 그렇지만 민법(제974조)은 일정한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니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자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효의 정신이 약해진 것이 전통적 유교사상이쇠퇴한 탓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구한말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교세가 급증하였다. 그러니 진정 기독교인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을 중하게 여겼다면 이 사회의 효의 정신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제 5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있을까? 과연 기독교인들이 비신앙인 보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늘의 자녀는 내일의 부모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한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것”이라는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껏 봉양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이길수 장로는 …

당회운영위원

차세대사역본부 대표장로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現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작성자  온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