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함께 웃는 교회’ 되새길 때
교회에 대한 재산세 부과 논란
교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정비와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최근 종교 및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 부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기사는 온누리선교재단의 설립 목적과 현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설립되었다. 동시에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독교 문화 구현을 통한 국가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기부로 마련된 재원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수적인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난한 이웃의 구제와 봉사, 나눔의 문화 확산, 긍휼 사역 등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일부 나누어 짊어진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과 함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종교단체가 ‘수익사업행위’를 하면서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관행으로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오고 있으며 차후에 바르게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대두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우리교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운용실적(소득)에 대하여는 매년 해당 사업 실적 및 부담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행위’가 이루어지는 해당 부분의 건물 사용 면적에 대한 비과세 적용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작은 생각들이 모여서 운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중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액결제는 현금으로 부탁 드렸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한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생긴다.
식당 운영 역시 주일 예배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진행되는 각종 예배와 공동체 모임, 성경공부, 성도들간의 교제와 나눔, 국내외 아웃리치 준비 등을 위한 많은 모임들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성도의 편의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 끼 식사를 지역 주민, 일반인을 차별하여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일부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이라 판단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다만 교회 내 시설은 내부 교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기에 외부인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련의 일들이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가슴에 담고 믿는 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성도들이 모여 서로 봉사하고, 나누며, 구제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공동체로써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대 욕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교회의 사회적 순기능에 한걸음 다가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김종성 장로(온누리선교재단 상임이사)
작성자 온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