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제는 ‘연령통합적’ 사회와 교회!
전문가 기고
이제는 ‘연령통합적’ 사회와 교회!
연령 개념의 이해와 ‘연령분절적’ 사회모델의 한계
연령 개념의 이해와 ‘연령분절적’ 사회모델의 한계
2025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함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가파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의 인구변화와 함께 교회의 60대 이상 인구 비율 역시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국민일보>의 한 기사(2023.3.23.)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서 2023년까지 꾸준히 5~6% 높았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높아지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회의 인구변화와 함께 교회의 60대 이상 인구 비율 역시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국민일보>의 한 기사(2023.3.23.)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는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서 2023년까지 꾸준히 5~6% 높았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높아지는 60대 이상 인구 비율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령의 개념과 연령차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65세로 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또는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복지 혜택이 65세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고 있다. 노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령’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령은 네 가지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역연령(曆年齡)’ 또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이다. 시간상 발생하는 연령이다. 역연령은 일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령의 개념으로 음주, 운전, 투표 등의 법적 연령 기준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 개념은 ‘신체적 연령’ 또는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이다. 신체적 건강 수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연령이다. 흔히 사용하는 ‘몸짱’ 혹은 ‘몸꽝’이라는 단어가 신체적 연령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념은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이다.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나이다. ‘애 늙은이’, ‘철이 덜 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심리적 연령을 의미한다. 네 번째 개념은 ‘사회적 연령(social age)’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연령(曆年齡)에 적합한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어떤 50대인 사람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잇값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회적 연령이다.
이처럼 연령은 다양한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을 역연령(曆年齡)으로만 판단해서 그 사람의 나머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연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때로는 이해하지 않으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 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차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부색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려는 태도를 인종차별(racism)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연령차별(ageism)이 존재한다. 영국의 노년학자 컴퍼트(A. Comfort)는 연령차별을 ‘여러 해 동안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열등하고 별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신념’이라고 정의했다.
연령차별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연령 규범(age norms)이다. 즉, 특정한 역연령대(曆年齡代)에 부합하는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연령차별이 발생한다.
물론 연령 규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이 연령 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의식이다. 그러나 연령 규범이 연령차별이 되어서 일부 연령집단(특히 고령자 집단)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막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식이다.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사회모델’은 유독 노인에게 분리한 연령 규범을 적용해서 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자.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를 맡길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 은퇴한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를 며칠 동안 돌봐달라고 했다. 이때 만약 조부모가 현재 대학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으므로 손자녀를 돌볼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공부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출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비난할 것이다. 이러한 조부모에 대한 비난이 성인은 노동, 노년은 여가라는 연령 규범이 낳은 연령차별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역연령(曆年齡)’ 또는 ‘연대기적 연령(chronological age)’이다. 시간상 발생하는 연령이다. 역연령은 일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령의 개념으로 음주, 운전, 투표 등의 법적 연령 기준으로 활용된다. 두 번째 개념은 ‘신체적 연령’ 또는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이다. 신체적 건강 수준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연령이다. 흔히 사용하는 ‘몸짱’ 혹은 ‘몸꽝’이라는 단어가 신체적 연령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념은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이다. 심리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나이다. ‘애 늙은이’, ‘철이 덜 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심리적 연령을 의미한다. 네 번째 개념은 ‘사회적 연령(social age)’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연령(曆年齡)에 적합한 역할을 얼마나 훌륭히 수행하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어떤 50대인 사람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잇값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회적 연령이다.
이처럼 연령은 다양한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을 역연령(曆年齡)으로만 판단해서 그 사람의 나머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연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때로는 이해하지 않으려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 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차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부색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려는 태도를 인종차별(racism)이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연령차별(ageism)이 존재한다. 영국의 노년학자 컴퍼트(A. Comfort)는 연령차별을 ‘여러 해 동안 살았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을 열등하고 별난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신념’이라고 정의했다.
연령차별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연령 규범(age norms)이다. 즉, 특정한 역연령대(曆年齡代)에 부합하는 역할이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따르도록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연령차별이 발생한다.
물론 연령 규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이 연령 규범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 의식이다. 그러나 연령 규범이 연령차별이 되어서 일부 연령집단(특히 고령자 집단)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막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인식이다.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사회모델’은 유독 노인에게 분리한 연령 규범을 적용해서 그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부부가 있다고 하자.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를 맡길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해서 은퇴한 자신의 부모에게 아이를 며칠 동안 돌봐달라고 했다. 이때 만약 조부모가 현재 대학에 등록해서 수업을 듣고 있으므로 손자녀를 돌볼 수 없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공부 때문에 손자녀를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출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비난할 것이다. 이러한 조부모에 대한 비난이 성인은 노동, 노년은 여가라는 연령 규범이 낳은 연령차별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연령통합적 사회와 교회의 비전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신분제도가 타파되면서 점차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교육 및 근로의 기회가 주어졌다. 근대사회에서는 아동·청소년기는 교육, 성인기는 노동, 노년기는 은퇴 및 여가라는 역연령(曆年齡)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구분하는 연령분절적(age-segregated) 사회 구조를 이루고 살아왔다. 인구 수명이 길지 않던 과거에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성인이 되면 일하는 게 바람직했다. 아울러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동자들이 퇴직하는 게 바람직했다. 실제로 전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최초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가 1883년 제안한 독일의 연금제도는 당시 독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급 나이를 65세로 정했기에 연금을 통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었다. 연령분절적 사회 구조의 한계는 연령을 기준으로 교육, 일, 여가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체, 인지, 심리적 역량 및 욕구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역연령만으로 특정한 사회 활동으로부터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사회구성원들의 수명이 짧지 않다. 따라서 연령분절적 사회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연령분절적 사회모델에 대척점에 있는 사회가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모델’이다. Riley라는 학자가 2000년 교육, 일, 퇴직이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회인 ‘연령통합적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자유 및 역량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연령대가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 교육, 일, 퇴직 등의 기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연령통합적 사회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통합적 사회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사회제도(교육, 고용, 의료 등)의 연령통합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연령분절적 제도와 인식이 남아있다. 아동·청소년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성인과 중장년은 사역에 힘쓰며, 60대와 70대는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지현 교수는 2023년 6월 발간된 <장신논단>에서 연령통합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령의 기준을 유연하게 둬서 나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성도들이 사역, 봉사,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지현 교수는 교회에서 다양한 연령집단이 예배와 교제, 교육과 사역을 함께할 기회를 통해 다른 연령집단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시 133:1).
한국 교회가 먼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려 다양한 사역을 하는 연령통합적 모습을 보일 때 사회에 모범이 될 것이다.
/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강촌공동체)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거처럼 사회구성원들의 수명이 짧지 않다. 따라서 연령분절적 사회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연령분절적 사회모델에 대척점에 있는 사회가 ‘연령통합적(age-integrated) 사회모델’이다. Riley라는 학자가 2000년 교육, 일, 퇴직이 연령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회인 ‘연령통합적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연령통합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자유 및 역량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연령대가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 교육, 일, 퇴직 등의 기회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열려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연령통합적 사회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통합적 사회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사회제도(교육, 고용, 의료 등)의 연령통합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령통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연령분절적 제도와 인식이 남아있다. 아동·청소년은 주일학교에 다니고, 성인과 중장년은 사역에 힘쓰며, 60대와 70대는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지현 교수는 2023년 6월 발간된 <장신논단>에서 연령통합의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 연령의 기준을 유연하게 둬서 나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성도들이 사역, 봉사, 교육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지현 교수는 교회에서 다양한 연령집단이 예배와 교제, 교육과 사역을 함께할 기회를 통해 다른 연령집단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시 133:1).
한국 교회가 먼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려 다양한 사역을 하는 연령통합적 모습을 보일 때 사회에 모범이 될 것이다.
/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 교육학과, 강촌공동체)
작성자 김다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