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사역

장애인 후견인제도 설명회 열려

온누리 장애인 부서 한자리에

사랑부 세미나 (2)

“하나님께서 사랑부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11일(토) 서빙고 경찬홀에서 ‘사랑부 부모 초청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빙고와 양재, 부천, 강동 사랑부 부모 및 교사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재훈 목사의 설교, 사랑챔버?온사랑합창단 축하공연, 후견인제도 설명회 등 알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말씀에서 이재훈 목사는 “연약함, 아픔을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약함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2부에서는 온사랑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의 특별공연이 펼쳐졌고, 김명진 변호사의 후견인제도 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김준홍 팀장(장애우선교위원회)은 “장애우선교위원회에서는 이런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복지관련법과 제도에 대해 부모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Q. 후견인제도란?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되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자신의 힘으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피후견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활, 의료,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작성자  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