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칼럼

장로칼럼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장로칼럼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올해 2월 22일 한동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집회가 열렸다. 그 이유는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개최한 일부 학생들에게 한동대가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징계를 내렸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연내용이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며 징계를 철회하라고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한동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7일에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동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에 동성애 차별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었다. 
이 두 사건의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대학교의 기독교적 설립 이념을 부정하고 통제하려는 데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현재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현 사회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성차별 방지를 표방하며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성차별 방지 조항을 넣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서 학생들이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문제점 및 폐해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많은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 및 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청소년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20대 청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군형법의 동성애 처벌조항을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계속 제기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지자체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퀴어문화축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어린 청소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유럽, 남미에서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교인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애자에게 목회직을 허용한 미국장로교단(PCUSA)에서는 교회들이 탈퇴하고, 성도 수가 대폭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동성애가 타고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는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선택하는 것으로 성적 중독이나 병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남색하는 자’, ‘남창’, ‘남자와 동침’ 등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금지하셨다. 바울이나 유다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동성애를 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의 잘못된 동성애 정책에 대해 눈을 감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올바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도와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바르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에이즈 감염, 동성애 청소년 증가, 성문란 행위 등의 폐해를 알리고, 동성애가 퍼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선호 장로(강남D공동체)
 

작성자  권찬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