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 기고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간병범죄’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간병범죄’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
얼마 전 38년 동안 돌봐 온 뇌병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에서 경감을 받았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중증 장애 환자를 끝없이 간병하는 일은 살인까지 생각하게 하는 극단적인 고통이라는 것이다. 법원이 이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도 이 어머니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간병범죄 양상
오랜 간병생활에 지친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살해하는 것을 ‘간병살인’이라고 부른다.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간병살인으로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동반자살자를 포함해서 21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해 16.4명, 한 달에 1.4명꼴이다. 간병의 한계에 부딪혀 발생하는 간병범죄는 고령화도 큰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보다 앞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46건의 간병살인이 발생했다. 매주 한 건씩 발생한 꼴이다.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老老)간병,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돌보는 노장(老長)간병, 병든 부모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다중(多重)간병, 대체 간병인이 없는 독박간병은 인간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간다. 기한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극심한 간병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과 체력 저하를 가져오고, 우울증으로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 빈곤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심각한 경제적 빈곤은 피간병인의 치료 문제를 넘어 간병인의 의식주라는 삶의 기본 요건마저 위협한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고, 인간적인 삶이 박탈당하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더하여 치매 환자의 망상과 폭력, 만성질환자의 폭언이나 인지 장애는 지친 간병인에게 분노를 일으켜 우발적 살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간병인을 멸시하는 태도와 함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환자의 집요한 요청도 간병살인을 유발하는 형태 중 하나다. 간병범죄는 전적으로 가해자인 간병인의 책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 두터운 가족애에서 시작된 간병이 친족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끝나기에 간병범죄는 더욱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보통 1~2등급까지로 제한적이다. 3~4등급인 환자도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독거노인의 경우 입소가 가능하지만, 3~4등급은 대부분 일 최대 4시간 수준의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실상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치매 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신체 활동을 못하는 뇌성마비나 발달 장애,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노인이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老老)간병,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를 고령의 부모가 돌보는 노장(老長)간병, 병든 부모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하는 다중(多重)간병, 대체 간병인이 없는 독박간병은 인간을 한계 상황까지 몰아간다. 기한 없이 장기간 이어지는 극심한 간병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과 체력 저하를 가져오고, 우울증으로 판단을 흐리게 한다. 간병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 경제적 빈곤이 깊어지기 마련이다. 심각한 경제적 빈곤은 피간병인의 치료 문제를 넘어 간병인의 의식주라는 삶의 기본 요건마저 위협한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고, 인간적인 삶이 박탈당하며,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 더하여 치매 환자의 망상과 폭력, 만성질환자의 폭언이나 인지 장애는 지친 간병인에게 분노를 일으켜 우발적 살인 동기가 되기도 한다. 간병인을 멸시하는 태도와 함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환자의 집요한 요청도 간병살인을 유발하는 형태 중 하나다. 간병범죄는 전적으로 가해자인 간병인의 책임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 두터운 가족애에서 시작된 간병이 친족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끝나기에 간병범죄는 더욱 안타깝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더는 방안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등급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보통 1~2등급까지로 제한적이다. 3~4등급인 환자도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독거노인의 경우 입소가 가능하지만, 3~4등급은 대부분 일 최대 4시간 수준의 재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실상 24시간 관리가 필요한 치매 노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온종일 돌봄이 필요한 65세 미만의 신체 활동을 못하는 뇌성마비나 발달 장애, 중증 장애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대상을 늘리고, 장애인을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이유다.
간병범죄를 막는 방법
간병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간병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노동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국민이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한다.
첫째, 간병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서 간병인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 미국은 2006년 레스핏 케어(respite care)를 통해 간병을 일시적으로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을 권리로 인정했다. 레스핏 케어는 간병스태프를 파견해서 간병인이 병상을 떠나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약을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병상을 일단 벗어나면 이성적으로 가족을 마주할 힘이 생겨 환자의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영국도 2014년 간병관련법을 마련해 간병인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일본은 2010년 케어러(carer)지원추진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간병의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지방 공공단체에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간병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요구했다. 기업에는 종업원이 일과 간병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 윤리 교육의 확대다. 요양원이나 돌봄 시설에 가족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내 가족이 혹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윤리적인 전문 간병인에게 마음 놓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돌봄의 윤리는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태어나자마자 돌봄이 필요했던 인간은 살면서 중증 장애인이 되거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적인 돌봄은 자칫 폭력적일 수 있다. 인지 손상으로 자신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돌봄의 윤리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충분한 돌봄을 받으려면 돌봄 서비스 직군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경제적 보상 없이 도덕적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간병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 의료는 그동안 치료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제는 돌봄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집중할 때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최고의 가치임을 지켜내는 것이다. 살인죄의 평균 양형이 12.1년인 것에 비해 간병살인은 절반 이하인 5.4년이었다. 극단적 상황이라는 절박감과 그간의 희생이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것이다. 간병인의 극한 상황을 아무리 동정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꺼뜨린 행위를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 역시 생명 경시 사상을 경계하고 있다. 동일한 간병살인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있거나 심각하지 않은 신체적·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감경이 없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피간병인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촉탁살인은 윤리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시키는 것이 불법이고, 비윤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죽여달라고 요청해도 인간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충동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의 충동만 심어주셨다. 죽음의 충동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 요인을 제거하면 죽음의 충동은 사라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외적 요인을 제거해 생명의 충동을 지켜줘야 한다.
안타깝게 벌어진 간병살인 사건은 이중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죽은 피해자와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인 고통을 평생 져야 하는 살아남은 피해자다. 많은 간병인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살아남았어도 형 집행이 끝난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들은 간병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절히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한 간병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간병인의 권리와 돌봄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인간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와 끝없는 간병 피로로 절망한 간병인을 함께 살려내야 한다. 나는 병원전도사역팀을 맡으며 아픈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편지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편지를 보낸 가정의 아픔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교회에 손 내밀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일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은 복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 문지호 집사(병원전도사역팀장, 의료윤리연구회장)
첫째, 간병에 대한 법적 지원을 통해서 간병인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 미국은 2006년 레스핏 케어(respite care)를 통해 간병을 일시적으로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을 권리로 인정했다. 레스핏 케어는 간병스태프를 파견해서 간병인이 병상을 떠나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약을 통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병상을 일단 벗어나면 이성적으로 가족을 마주할 힘이 생겨 환자의 학대와 방임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영국도 2014년 간병관련법을 마련해 간병인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일본은 2010년 케어러(carer)지원추진법안을 발의하며 사회에서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간병의 책임을 국가에 지우고, 지방 공공단체에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간병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요구했다. 기업에는 종업원이 일과 간병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간병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돌봄 윤리 교육의 확대다. 요양원이나 돌봄 시설에 가족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내 가족이 혹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고령 인구의 돌봄 문제 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동시에 윤리적인 전문 간병인에게 마음 놓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돌봄의 윤리는 모든 인간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태어나자마자 돌봄이 필요했던 인간은 살면서 중증 장애인이 되거나 죽음에 이르기 전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인격적이지 않은 기계적인 돌봄은 자칫 폭력적일 수 있다. 인지 손상으로 자신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돌봄의 윤리다.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충분한 돌봄을 받으려면 돌봄 서비스 직군에 대한 철저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경제적 보상 없이 도덕적 요구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간병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눈부시게 발전한 대한민국 의료는 그동안 치료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제는 돌봄 중심으로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집중할 때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최고의 가치임을 지켜내는 것이다. 살인죄의 평균 양형이 12.1년인 것에 비해 간병살인은 절반 이하인 5.4년이었다. 극단적 상황이라는 절박감과 그간의 희생이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것이다. 간병인의 극한 상황을 아무리 동정한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생명을 꺼뜨린 행위를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 역시 생명 경시 사상을 경계하고 있다. 동일한 간병살인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있거나 심각하지 않은 신체적·경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감경이 없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피간병인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촉탁살인은 윤리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 시키는 것이 불법이고, 비윤리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죽여달라고 요청해도 인간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충동은 거짓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명의 충동만 심어주셨다. 죽음의 충동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외부 요인을 제거하면 죽음의 충동은 사라진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외적 요인을 제거해 생명의 충동을 지켜줘야 한다.
안타깝게 벌어진 간병살인 사건은 이중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죽은 피해자와 가족을 내 손으로 죽인 고통을 평생 져야 하는 살아남은 피해자다. 많은 간병인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살아남았어도 형 집행이 끝난 이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야기들은 간병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절히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한 간병을 위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간병인의 권리와 돌봄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든 상황을 넘어서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인간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와 끝없는 간병 피로로 절망한 간병인을 함께 살려내야 한다. 나는 병원전도사역팀을 맡으며 아픈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편지를 받고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편지를 보낸 가정의 아픔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교회에 손 내밀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었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벅찬 일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은 복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 문지호 집사(병원전도사역팀장, 의료윤리연구회장)
<발문>
누구나 간병인이 될 수 있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환자의 돌봄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간병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도움의 손을 내미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작성자 정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