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칼럼

[전문가 기고] “왜 교회가 나랏법을 반대해?!”

전문가 기고
 
“왜 교회가 나랏법을 반대해?!”
교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온누리교회는 지난 4월 3일부터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5조 폐지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왠지 나랏법을 반대하는 일에 내 이름을 적는 것이 꺼림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에서 정치 운동을 하는 것 같아 덜 거룩하게 여기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기에 이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과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일까?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문제가 되는 제5조의 내용이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중략)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현재 반대 서명이 진행되는 것은 서울시 지방 의회가 의결한 자치 규범 중 하나인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다. 
대한민국의 법률 위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상위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상위법률에 위임한 내용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인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다. 또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학생과 교사는 물론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문제다. 혐오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실현 및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미명으로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 의회를 통과했고, 2012년 서울시에서도 제정되었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7곳이 시행하고 있다(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주된 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및 휴식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존엄과 자유와 행복인데 조례 시행 이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쏟아져나왔다. 조례 때문에 가정과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단 학생의 권리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학생들 훈육에 어려움이 생겼다. 체벌이 전면 금지되고(제6조), 복장이나 용모 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제12조). 교사들이 정당한 학생지도를 기피하고, 교권의 붕괴가 일어났다. 교권의 붕괴는 곧 학력 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性)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제5조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때문이다.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은 소위 ‘동성애’를 의미한다. 동성애로 번역된 homosexuality는 단순히 동성 간의 사랑(愛)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동성 간(homo) 성행위(sex)를 뜻한다. 조례에 따르면 동성 성행위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성별정체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성별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작게는 트랜스젠더 학생을 인정해야 하고, 크게는 남녀 이외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 제3의 성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로 바뀌는 성, 조금 남자이면서 많이 여자인 성, 남녀 반반인 성, 아무것도 아닌 무성(無性) 등 다양하다. 학교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래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성별이 혼란스럽다면 성전환수술을 하라고 가르쳐줘야 한다는 조항이다.
성별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런 교육을 법제화시킨 외국의 결과는 매우 참혹하다. 2010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영국에서는 성전환을 원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9년 동안 25배 이상 증가했다(2010년 97명, 2018년 2,519명). ‘CBNNEWS.COM’은 2018년 9월 기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아동·청소년들이 40배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이 남자가 되기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비율이 두 배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안타까운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후회하는 트랜스젠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대개 15세 즈음 최대 크기로 성장한다. 겉으로는 어른과 비슷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미숙하다.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완성되지 않아 신호를 주고받는 기능이 부족하다. 특히 고차원적인 판단이나 언어, 감정 조절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은 가장 늦게 이뤄진다. 24세가 되어야 성인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된다. 청소년기의 뇌는 전두엽이 비록 미숙하지만, 뇌세포가 많고 활발해서 빨리 배우고 잘 기억하며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결망이 채 완성되지 않아 쉽게 산만해지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한다. 청소년기 뇌의 특징 때문에 아이들은 성(性), 술, 담배 등의 호기심을 직접 시험하려 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성인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온 사회가 노력하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아이들이 동성 간 성행위나 트랜스젠더 같은 급진적인 성교육을 받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되어버렸다. 
학교는 미숙한 아이들에게 행동 일탈의 부당성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성윤리에 바탕을 두고 이성을 존중하는 인격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5조를 폐지해야 남을 차별 없이 존중하고 약한 자를 도울 줄 아는 청년으로 키울 수 있다.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시킬 수 있을까? ‘주민조례청구권’에 따라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자격은 18세 이상 서울시 주민이면 된다. 청구권을 얻기 위한 요건은 서울시 청구권자 총수의 0.5%인 2만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나랏법에 시민단체도 아닌 교회가 나서야 하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때문이다. 실상 조례 폐지 요구는 단지 교육 문제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나라의 근간인 가정을 해체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나라의 정치와 교육,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임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영역에 교회가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주의 철학자이자 목사 프란시스 쉐퍼는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공산국가와 다름없는 독재국가로 변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왜곡된 차별금지 조항이 폐기되지 않으면 2006년부터 온 교회가 혼신을 다해 막아온 차별금지법안도 쉽게 제정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큰 이데올로기의 독재국가 아래서 싸워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알리며 서명하는 일이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이다. 지금 힘을 모아 하나님 명령대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해야 한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는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 문지호 집사(한강공동체, 명이비인후과 원장, 의료윤리연구회 회장) 
서울시학생인권 조례 폐지 온라인서명 
http://www.juminegov.go.kr
 
<발문>

왜 나랏법에 시민단체도 아닌 교회가 나서야 하는 걸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알리며 서명하는 일이 
가정과 직장, 교회와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이다.

작성자  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