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전문가 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크리스천들이 결혼존중법과 같은 악법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
크리스천들이 결혼존중법과 같은 악법에 대항해야 하는 이유
지난 12월 13일 미국에서 동성혼을 연방법으로 법제화하는 ‘결혼존중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지칭한 결혼(성별과 무관하게 성인이 원하는 대상과 맺는 파트너 관계)과 성경에서 지칭한 결혼(한 남성과 한 여성 간 평생의 언약적 관계)이 의미하는 간극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1a)는 말씀으로 이 상황이 황망한 성도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역사학자 글렌 선샤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세금과 같이 분명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누가 정의하는가? 천부인권은 누가 정의하는가? 여성과 남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양심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결혼은 누가 정의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 해답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로마서에서 복종하라고 한 ‘위에 있는 권세’, 즉 가이사(정부)의 역할은 선행을 보상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존중법은 동성혼 커플을 위해 축하 케이크나 화환, 축하 카드 제작,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에 대한 권위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존중법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지 누가 정의하는가? 천부인권은 누가 정의하는가? 여성과 남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양심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결혼은 누가 정의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그 해답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로마서에서 복종하라고 한 ‘위에 있는 권세’, 즉 가이사(정부)의 역할은 선행을 보상하고 악행을 처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존중법은 동성혼 커플을 위해 축하 케이크나 화환, 축하 카드 제작, 결혼사진을 촬영하는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에 대한 권위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존중법은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양보하지 않은 사례
양보하지 않은 사례
공적 영역에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글렌 스크리브너(저술가, 복음주의 사역자)는 역사상 중요한 사회 변혁을 일으킨 십자가의 증인들을 사례로 설명했다.
첫째,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가 영아살해 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당시 관행이었던 원하지 않는 영아를 길에 버려 죽게 만드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에 대항해 기독교인들이 버려진 (특히 여자) 아기들을 거두어 길렀다. 그 결과 로마 변방의 박해받는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가 ‘영아살해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 자체를 바꿔 놓았다.
둘째, 살인을 인기 있는 오락거리로 전락시켰던 로마의 검투사 경기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텔레마쿠스(수도사)는 몸소 결투를 막으려다 원형경기장에서 순교했다. 텔레마쿠스의 순교로 호노리우스 황제는 검투사 경기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셋째,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실제 폐지되기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를 법으로 폐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스크리브너의 요점은 세 가지 변화(영아살해금지법, 검투사 금지, 노예제도 폐지)는 교회가 국가 법제 변혁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즉, 십자가의 증인들이 연합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카타콤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버려진 아기를 긍휼히 여긴 것이나 텔레마쿠스 수도사,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동료들이 신앙을 실천한 결과 실제 법과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국가와 달리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번영을 위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법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하며 보여주는 방식으로 더 나은 입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법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법은 사람들이 설교로 배워야 할 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검투사 경기를 방해하는 텔레마쿠스 수도사에게 돌을 던졌던 관중들은 법으로 검투사 경기가 금지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따르게 되었고, 결국 검투사 경기는 로마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된 교회는 결혼존중법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악법에 대항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가이사에게 분향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인이라 시인한 숱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순교였다.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한 로마 사회에서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은 곧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전하고, 투표하고, 양심에 반하는 숱한 일들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항의하고, 평화로운 집회로 모일 수 있는 등 많은 선택지가 있다. 다만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편안함이나 인기,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신앙적인 타협이 선택지가 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교분리’같은 개념 때문에 교회가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조셉 배콤은 유튜브 변증론 시리즈 ‘What would you say?’에서 그 말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문구는 흔히 헌법이 종교 단체나 심지어 종교인들이 정부와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오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래 정교분리는 미국의 연방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정부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행사되는 것을 걱정하는 코네티컷 댄버리 지역의 작은 침례교파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구였다. 그 편지에서 제퍼슨은 “종교는 오직 인간과 그의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문제이며, 인간은 자신의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으며… 수정헌법 제1조가 ‘교회와 국가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을 쌓았다”고 썼다. 그러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정교분리의 개념은 본래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교회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처럼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정교분리에 관한 오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의 근간이 된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결코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사적 영역의 문제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반기독교적 계몽주의 세계관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가 영아살해 금지법을 제정하기 전에 당시 관행이었던 원하지 않는 영아를 길에 버려 죽게 만드는 지극히 일반적인 관행에 대항해 기독교인들이 버려진 (특히 여자) 아기들을 거두어 길렀다. 그 결과 로마 변방의 박해받는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 발렌티아누스 1세가 ‘영아살해금지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 자체를 바꿔 놓았다.
둘째, 살인을 인기 있는 오락거리로 전락시켰던 로마의 검투사 경기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뿐만 아니라 텔레마쿠스(수도사)는 몸소 결투를 막으려다 원형경기장에서 순교했다. 텔레마쿠스의 순교로 호노리우스 황제는 검투사 경기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셋째,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실제 폐지되기까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를 법으로 폐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스크리브너의 요점은 세 가지 변화(영아살해금지법, 검투사 금지, 노예제도 폐지)는 교회가 국가 법제 변혁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즉, 십자가의 증인들이 연합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카타콤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버려진 아기를 긍휼히 여긴 것이나 텔레마쿠스 수도사,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동료들이 신앙을 실천한 결과 실제 법과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은 국가와 달리 강요가 아니라, 진정한 인류의 번영을 위한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법이 어떤 것인지를 실천하며 보여주는 방식으로 더 나은 입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법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한다. 법은 사람들이 설교로 배워야 할 것을 실제로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검투사 경기를 방해하는 텔레마쿠스 수도사에게 돌을 던졌던 관중들은 법으로 검투사 경기가 금지된 것을 환영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따르게 되었고, 결국 검투사 경기는 로마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된 교회는 결혼존중법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악법에 대항해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가이사에게 분향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독교인이라 시인한 숱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순교였다.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한 로마 사회에서 가이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은 곧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우리에게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전하고, 투표하고, 양심에 반하는 숱한 일들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항의하고, 평화로운 집회로 모일 수 있는 등 많은 선택지가 있다. 다만 불편한 상황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편안함이나 인기,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넘겨주는 신앙적인 타협이 선택지가 된다면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교분리’같은 개념 때문에 교회가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조셉 배콤은 유튜브 변증론 시리즈 ‘What would you say?’에서 그 말의 기원에 대해 설명했다.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문구는 흔히 헌법이 종교 단체나 심지어 종교인들이 정부와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오해되어 왔다. 하지만 본래 정교분리는 미국의 연방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정부의 권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행사되는 것을 걱정하는 코네티컷 댄버리 지역의 작은 침례교파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구였다. 그 편지에서 제퍼슨은 “종교는 오직 인간과 그의 하나님 사이에 놓여 있는 문제이며, 인간은 자신의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으며… 수정헌법 제1조가 ‘교회와 국가 사이를 분리’하는 장벽을 쌓았다”고 썼다. 그러나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취지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즉, 정교분리의 개념은 본래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교회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처럼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정교분리에 관한 오해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의 근간이 된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신앙은 공적 영역에서 결코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기독교 신앙이 단지 사적 영역의 문제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반기독교적 계몽주의 세계관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발전한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신앙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십자가 증인으로서 기여(역할)
생명의 가치, 결혼과 성의 목적과 의미 등에 관한 법과 정책은 종교적 세계관과 그 세계관에서 가정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적 성과 결혼의 가치를 존중하고, 양심에 따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허용하는 체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에 이에 따라 법과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웃의 안녕을 위해 법과 정책 변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정치, 법과 정책 변화에 얼마나 잘 기여하는가가 중요하다. 동시에 “정치가 중요하지만 최우선은 아니”(오스 기니스)며, “구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찰스 콜슨)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최우선이시자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향한 것이다.
/ 하선희 집사(강남E공동체, 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 하선희 집사(강남E공동체, 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
작성자 정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