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
칼럼

[전문가 기고]‘생활동반자법안’의 부정적 영향

전문가 기고
 
‘생활동반자법안’의 부정적 영향 
비혼동거,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위험성 
 
서구에서 동거확산, 혼인율 감소,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를 통해 혼인 가족질서를 뒤흔들어 궁극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성인들의 욕구를 위해 출생 아동의 학대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비혼동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정의 달 5월 전후로 발생했다. 바로 ‘생활동반자법안’이다. 이 법은 케이티 파우스트 작가(<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창조 설계인 남녀 간 혼인(혼인 내의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회피하고 손쉽게 함께 살고 손쉽게 헤어질 수 있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법령에서도 동성결합이나 동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었고,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에서도 이를 합법화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비혼동거를 가족과 유사한 관계로 법적 보호를 하게 된다면 동성 커플은 결합의 정당성을 얻고, 이성 커플들은 부담스러운 결혼을 회피하고 감정에 기반해서 지속적이지 못한 관계를 선택하도록 권장 받는 형국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부 당사자들에게는 헤어짐의 아픔, 아동에게는 정서적 상처, 육체적 방임 및 학대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며, 동성 간 동거를 법적으로 보호해 동성혼 합법화 수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생활동반자법의 문제점과 그 사례
 
남녀 간 혼인은 감정적, 의지적 결단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동거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성경적 법제도다. 현재 한국의 가족법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유책주의 이혼,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 같은 제약과 절차를 둬서 이혼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동거는 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일방의 의사표시 신고를 통해서 바로 해소되며 숙려기간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혼인한 경우에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 높다. 이는 동거가 혼인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분명히 보여준다. 동거의 불안정성은 혼인 중 출생자가 12살 될 때까지 부모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75%에 달하는데 반해 동거 관계 중 출생자의 경우 부모의 동거관계가 유지될 확률이 33%에 불과한 점에서도 나타난다. 동거가 합법화되면 동거문화 확산은 시간문제이며, 동거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는 생물학적 부 또는 모 한 쪽과만 같이 살거나 아니면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의 새로운 동거관계 성인 파트너와 함께 살게 된다. 새로운 성인 파트너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외국의 사례들은 자녀들이 혈연관계 없는 새로운 성인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차별·방임을 겪는 일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 케이티 파우스트에 따르면, 딸을 둔 엄마가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없는 남자 성인과 동거하는 경우 미국의 통계는 방임·학대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어린이날 직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나와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폐지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반면 스스로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이 동거를 합법화하고 확산시켜 동거 관계에서 출생할 아동들이 겪게 될 정서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에게도 정자기증, 보조생식술을 통한 자녀 출생을 허용하라는 권고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내렸다. 혼인의 중요성, 자녀의 복리 그리고 동성 간 결합 관계에서 자녀 출생의 문제 등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는 경우 비혼 출산뿐만 아니라 여성 간 동반자 관계, 남성 간 동반자 관계에서 정자기증, 난자기증, 시험관 아기 등을 통한 출생이 허용되면서 이렇게 출생한 자녀의 정서적 건강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정자 거래, 대리모 허용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성 결합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되는 바, 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출산 및 입양을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는 이미 이렇게 출생한 이들 중 상당수가 생물학적 부 또는 모를 찾아 나서며(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생각보다) 유전적으로 상품화된 개체라는 번민으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유전적 우수성을 가진 사람의 정자가 주로 선택을 받기에 이들은 많은 수의 정자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복형제자매가 작게는 10명 많게는 수백 명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출생한 이들의 근친혼 가능성도 열려 있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 기증자의 신원을 출생자들에게 공개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자가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충격적인 것은 대리모, 난자 기증을 통해 출생한 아동을 범죄 등에 노출시키는 부 또는 모도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될 경우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인한 혼인율 감소, 동거비율 증가와 혼외출생자 비율 증가, 궁극적인 출산아 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임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시민결합제도(PACS)는 1999년 동성혼의 대안으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는데, 이성 간 동거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했다. 그 결과 2020년 등록된 시민결합의 95%가 이성간 결합이며, 시민결합을 등록한 커플 수가 혼인한 커플 수를 훨씬 넘는다. 2021년 전체 출생아 중 혼외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달했다. 동거관계에서는 자녀 출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18세~39세 PACS 커플의 46%가 자녀를 갖지 않는데 반해 같은 연령대 혼인 커플이 자녀를 갖지 않는 비율은 15%로 현저히 낮을 정도로 혼인관계 내의 출생 자녀수가 더 많다. 그런데 혼외출생자의 출생 비율이 혼인 중 출생 비율보다 많다는 점은 동거의 확산 정도(이성간 PACS 성립 건수 2000년 대비 2017년 약 10배 증가, PACS로 미등록되지 않는 동거도 급증)를 나타낸다. 1.9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전체 출생아 수는 2016년 들어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1999년 출생아 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민결합 도입이 출산율 증가와 무관하다는 분석과 함께 혼인을 대체해버린 시민결합제도에 대한 비판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동거합법화 문제점 인식하고,
주변에 알려야 한다!
 
동거의 합법화는 결국 동성혼을 원하는 이들의 열망(?)을 성취시켜 줄 개연성을 현저히 높인다. 최근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인정을 요구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남성 동성애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피부양자 자격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재해보상법, 나아가 주택분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등에도 배우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성 간 결합이 확대될 것이고, 동성혼 합법화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동성결합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대다수 국가들은 동성혼을 합법화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의 도입과 함께 신앙과 양심상 남녀 혼인과 가족제도를 지지하는 이들과 단체에 대한 법적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동성 간 결합에 대한 법적 혜택 제공을 위해 2004년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Act)을 도입한 영국은 2010년 평등법, 2013년 동성혼인법, 2018년 시민동반자법 개정(이성간 동반자 허용) 순으로 혼인가족관계가 변화하면서 동성혼 거부가 법적 제재를 받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2013년 동성커플에게 연방상속세 면제 혜택을 제공토록 판결을 낸 후 2년 만에 모든 주에서 동성혼인을 인정하는 판결(오버게펠 대 호지스)이 나왔다.  
사랑하는 커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동거합법화 법안의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주변에 알려야 한다. 교제하는 커플이 동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스레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거룩한 혼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세대 양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인 결혼을 준비해 주기를 부탁한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한 입법부 온라인 반대 청원이 나오면 꼭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기를 부탁한다.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발문
동거합법화 법안의 문제점들을 주변에 알리고
교제하는 커플이 동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자. 
거룩한 혼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다음세대 양육을 위해 최적의 환경인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 

작성자  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