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남녀 혼인의 진정한 가치
전문가 기고
남녀 혼인의 진정한 가치
동성결합 승인한 서울고법 판결의 문제점
동성결합 승인한 서울고법 판결의 문제점
남성 A와 B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했다. 남성 B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행정1-3부)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남성 동거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남성 A(직장가입자)와 남성 B(무직)의 동거 관계를 ‘동성결합’으로 파악하면서 혼인신고 없이 혼인 의사와 외관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B에게도 인정하면서 B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재정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와 민법상 사실혼 개념에 기반해 건강보험공단의 B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면서 B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불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취업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내 거주 무직자에게는 ‘지역가입자’로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되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
현재 건강보험법 기타 어떤 법령에서도 동거 특히 동성(同性) 간 동거를 가족이나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에서 양성(兩性)에 기반한 혼인 가족 질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제36조 1항)한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동성 간 동거를 ‘동성결합’으로 사실혼과 차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들의 관계를 가족·사실혼에 준해서 보호하겠다는 판시를 한 것은 이 시대 혼탁한 혼인·가족관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남성 B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합 115,560원으로 한 달 14,500원이다. 통상 이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심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법정 투쟁 의지, LGBT 옹호 단체의 후원 및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처럼 경악할 만한 판결을 유도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소송과 판결이 진정 월 1만5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동성 결혼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기획소송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크리스천들도 헌법과 현행법제에서 인정하는 양성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정도의 의지, 후원과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판결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1심에서는 재정건전성 등 공익적 요소와 민법상 사실혼 개념에 기반해 건강보험공단의 B에 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면서 B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불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취업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로서, 국내 거주 무직자에게는 ‘지역가입자’로서 각각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되면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지역가입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준다.
현재 건강보험법 기타 어떤 법령에서도 동거 특히 동성(同性) 간 동거를 가족이나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법에서 양성(兩性)에 기반한 혼인 가족 질서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제36조 1항)한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동성 간 동거를 ‘동성결합’으로 사실혼과 차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이들의 관계를 가족·사실혼에 준해서 보호하겠다는 판시를 한 것은 이 시대 혼탁한 혼인·가족관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현행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남성 B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총합 115,560원으로 한 달 14,500원이다. 통상 이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1심의 패소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법정 투쟁 의지, LGBT 옹호 단체의 후원 및 트랜스젠더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처럼 경악할 만한 판결을 유도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소송과 판결이 진정 월 1만5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동성 결혼을 수용하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기획소송인지 명확히 분별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크리스천들도 헌법과 현행법제에서 인정하는 양성에 기반한 혼인과 가족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정도의 의지, 후원과 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판결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경악할 만한 판결의
네 가지 문제점
네 가지 문제점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법률·시행령이 아닌 내부 업무지침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포함시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오고 있는 바, 사실혼은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관계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되어 왔다. 혼인 의사 없는 이성 간 동거나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라도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간 동거는 사실혼 관계와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법령·판례가 대한민국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사실혼, 즉 중혼적 사실혼과 혼인이 불가한 근친 간 사실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도 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혼인할 수 없는 남성 동성 간 동거도 ‘사실혼과 같은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라며 사실혼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회윤리, 가족관계에의 파장, 생활동반자법안이나 동성혼에 대한 여론의 시각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중혼관계나 근친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도 명시적으로 동성 간 결합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한 바가 없다. 심지어 EU 인권재판소도 동성혼 여부는 EU 회원국 각국의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한 재판부가 동성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다를 바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동성결합 보호입법을 한 것과 유사하다. 월권적 사법 판단을 한 것이다. 참고로 국회에 제출된 동거보호법안은 여론의 반발로 모두 철회되었다.
둘째, ‘성적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판시도 오류를 포함한다.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1993년 연구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동성애 유전자 주장은 부정되어 왔다. 2018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 있는 47만7522명의 유전체 연구에서 동성애 관련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사이언스(Science)>지(2019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성애가 환경적·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 거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미 미국과 서유럽에서 동성결혼법까지 제정된 후였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성적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오류 있는 인식과 향후 차별들도 언젠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드러내고 있다.
셋째, 동성 커플의 증가와 평등 원칙 적용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커플의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S. v. Windsor 판결(2013년)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Overgefell v. Hodges)이 나왔다. 영국의 2004년 생활동반자법(동성커플의 법적 부부에 준하는 기본권 보장)은 2014년 동성결혼법으로, 프랑스의 1999년 시민연대계약(결혼하지 않아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은 2013년 동성결혼과 입양 합법화로 이어졌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성 부부에게 허용되었던 입양, 보조생식기술(정자·난자기증, 대리모)이 동성부부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동의 정서·정신보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rk Regnerus, SSR vol.41 Issue4, 2012)는 창조섭리를 드러낸다.
넷째, 동성결합 보호법이 이성 간 동거 커플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생성과 해소가 혼인보다 용이하기에 혼인에 대한 부담감 해소라는 방편으로 ‘동성 간 및 이성 간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이어진다. 혼전 동거를 경험한 부부는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현저히 높으며, 이혼할 때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 손쉬운 동거와 헤어짐, 이혼율 증가, 혼외 출산율 증가는 출생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혼인율 감소, 이혼율·동거율 증가로 나타나 다시 혼외 출생 증가로 이어진다. ‘동거 확산→ 이혼율·혼외 출산율 증가→ 아동의 정서적 불안→ 혼인율 감소, 이혼·동거율 증가’라는 가족 관계의 중대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소중한 가족의 기반이 흔들림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어떤 국제조약도 명시적으로 동성 간 결합의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한 바가 없다. 심지어 EU 인권재판소도 동성혼 여부는 EU 회원국 각국의 입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의 한 재판부가 동성결합의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다를 바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동성결합 보호입법을 한 것과 유사하다. 월권적 사법 판단을 한 것이다. 참고로 국회에 제출된 동거보호법안은 여론의 반발로 모두 철회되었다.
둘째, ‘성적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이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 차별들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고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는 판시도 오류를 포함한다.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1993년 연구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했지만, 후속 연구들에서 동성애 유전자 주장은 부정되어 왔다. 2018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 있는 47만7522명의 유전체 연구에서 동성애 관련 특정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결과가 <사이언스(Science)>지(2019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성애가 환경적·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 거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미 미국과 서유럽에서 동성결혼법까지 제정된 후였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성적지향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오류 있는 인식과 향후 차별들도 언젠가 폐지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드러내고 있다.
셋째, 동성 커플의 증가와 평등 원칙 적용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2013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생존 배우자에게 부여되었던 상속세 면제 혜택을 동성 커플의 생존 상대방에게도 확대 적용한 U.S. v. Windsor 판결(2013년) 이후 2년 만에 동성혼 합법화 판결(Overgefell v. Hodges)이 나왔다. 영국의 2004년 생활동반자법(동성커플의 법적 부부에 준하는 기본권 보장)은 2014년 동성결혼법으로, 프랑스의 1999년 시민연대계약(결혼하지 않아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시민 결합 제도)은 2013년 동성결혼과 입양 합법화로 이어졌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성 부부에게 허용되었던 입양, 보조생식기술(정자·난자기증, 대리모)이 동성부부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동의 정서·정신보건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ark Regnerus, SSR vol.41 Issue4, 2012)는 창조섭리를 드러낸다.
넷째, 동성결합 보호법이 이성 간 동거 커플에게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생성과 해소가 혼인보다 용이하기에 혼인에 대한 부담감 해소라는 방편으로 ‘동성 간 및 이성 간 동거 문화 확산’으로 이어진다. 혼전 동거를 경험한 부부는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이혼율이 현저히 높으며, 이혼할 때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 손쉬운 동거와 헤어짐, 이혼율 증가, 혼외 출산율 증가는 출생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혼인율 감소, 이혼율·동거율 증가로 나타나 다시 혼외 출생 증가로 이어진다. ‘동거 확산→ 이혼율·혼외 출산율 증가→ 아동의 정서적 불안→ 혼인율 감소, 이혼·동거율 증가’라는 가족 관계의 중대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할 소중한 가족의 기반이 흔들림을 의미한다.
남녀 부부의 혼인으로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
혼인·가족의 성경적 가치를 지켜나갈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돌출적 판결에 영향받아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거나 기독교계에서도 동성혼을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반대하자. ‘남녀 부부의 혼인과 이를 통해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이라는 진리를 사랑으로 알려야 한다.
사랑하는 관계면 어떤 결합이든 성관계가 괜찮은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혼인이라는 질서 안의 성적 자유를 원하신다. 동성 간 성관계를 장려하는 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위해 기도하며 법률·법학 분야 종사자들에게 남녀 혼인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란다.
/ 이상현 집사(강남E공동체, 숭실대 법대 교수)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
혼인·가족의 성경적 가치를 지켜나갈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돌출적 판결에 영향받아 동성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거나 기독교계에서도 동성혼을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반대하자. ‘남녀 부부의 혼인과 이를 통해 출생·양육된 자녀의 안정’이라는 진리를 사랑으로 알려야 한다.
사랑하는 관계면 어떤 결합이든 성관계가 괜찮은 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혼인이라는 질서 안의 성적 자유를 원하신다. 동성 간 성관계를 장려하는 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위해 기도하며 법률·법학 분야 종사자들에게 남녀 혼인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란다.
/ 이상현 집사(강남E공동체, 숭실대 법대 교수)
"사랑하는 관계면 어떤 결합이든 성관계가 괜찮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혼인이라는 질서 안의 성적 자유를 원하신다.
동성 간 성관계를 장려하는 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남녀 혼인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크리스천이 되자."
하나님은 혼인이라는 질서 안의 성적 자유를 원하신다.
동성 간 성관계를 장려하는 법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남녀 혼인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권면하는 크리스천이 되자."
작성자 정현주










